정부가 재해, 적조, 흉어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재해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으로 2016년 이후 3년간 매년 300억원 이상을 편성하고 있으나 실집행액은 8~39억원에 불과하고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의 2016∼2018 회계연도 재해등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의 결산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계획액 300억원(3개연도 공통) 중 집행액은 7억9600만원, 불용액은 292억400만원, 2017년에는 집행액 40억7000만원(실집행액 37억5300만원), 불용액이 259억3000만원, 2018년에는 집행액이 143억7100만원(실집행액 38억7200만원), 불용액이 156억29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기간은 최대 3년, 한도는 재해피해복구 자부담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6년 이후 매년 300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태풍(볼라벤, 덴빈) 피해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303억원을 지원한 사례를 기준으로 매년 30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2016~2018년 기간 동안 매년 50% 이상을 불용했다.

2016년의 경우, 고수온(35억원), 태풍(30억400만원), 고수온 및 적조(75억원) 피해 등에 140억원을 배정했으나 실제 융자액은 12억 1500만원으로 융자비율은 8.7%에 불과했다.

2017년도 한일어업협정지연(102억7200만원), 새월호 인양 유류오염(2억6000만원) 등 105억 3200만원으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33억5300만원으로 융자비율은 41.3%였다.

2018년의 경우 태풍, 저․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액 중 어업인이 자부담해야 하는 105억원과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피해액 71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으나, 실제 융자액은 39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재해등 대응 긴급경영안 정자금 중복 지원이 불가한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건수와 보험가입금액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 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다.

또한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는 해당 재난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국고지원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하정희 예산분석관은 “2018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 결산분석의견에서 “재해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과거 최대 지원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며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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