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육상경찰 고위간부 출신은 해양경찰청장에 임명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경찰법안’(해경법)을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을)이 대표발의한 해경법은 최초로 해경 조직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법률이다. 그동안은 인사에 관해선 ‘경찰공무원법’에, 조직에 대해선 ‘정부조직법’에 기반을 뒀었다.

해경은 1953년 해양경찰대로 창설돼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출범했으며 당시 해경청장 계급은 경찰청

장(치안총감)보다 한 단계 낮은 치안정감이었다. 이후 2005년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하면서 치안총감으로 격상됐다.역대 해경청장은 대부분 육경 간부 출신들이 차지했다. 외청 출범 이후 현재까지 모두 16명의 청장 중 해경 출신은 8대 권동옥 전 청장, 13대 김석균 전 청장 등 단 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경 출신 청장 임명이 원천 봉쇄된다. 해경법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만 청장 자격을 준다. 또한 청장 후보 범위를 치안정감에서 치안감까지 넓혀 더 많은 후보를 확보하게 했다.

해경법은 이와 함께 해경의 직무를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경비·대테러작전 △범죄 예방·진압·수사 및 정보수집 △오염방제 및 예방 등으로 자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해경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오영훈 의원은 “1만 3천명의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해양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법률로 뒷받침 된 만큼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준다면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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