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제도는 우리나라 주요 자원관리정책으로서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올해 TAC 시행은 기존 11개 어종 13개 업종에서 바지락(경남)이 신규로 추가되고, 오징어 쌍끌이대형저인망 업종이 추가돼 총 12개 어종, 14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갈치, 참조기가 TAC 시범대상어종으로 도입돼 운영된다.
2018년부터 TAC 시행시기를 ‘1월~12월’에서 ‘7월~차년 6월’까지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총허용어획량제도 홍보포스터는 12개의 TAC 참여 어종의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어기 할당량과 금어기, 금지체장에 관한 내용과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꼭 지켜야할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FIRA는 TAC 대상 12개 어종에 대한 효율적인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사를 위해 현재 전국 121개 지정 판매장소에 총 95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