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30일 오전 6시 40분 구 노량진시장(구시장) 무단점유상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판매자리 일부에 대해 9차 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해 24개 점포(13명)를 수협 측에 인계했다.

이로써 구시장 내 남은 판매 점포는 10개 점포(10명)만 남은 상황으로 2016년 3월부터 만 4년간 끌어온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관련 갈등이 조만간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협은 잔류 점포에 대해 추가적인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해 조속히 시장정상화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명도가 완료된 점포 및 구시장 부지에 대해 지속적인 공실관리를 실시해 추가적인 침탈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노점상을 비롯한 외부단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잔류 구시장 상인들이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해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자진 퇴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수협의 요청에 따라 총 9차례의 명도강제집행을 실시했으며 지난 8차 명도집행에서는 35개 점포(34명)에 대한 명도강제집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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