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휴양지에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이와 함께 전국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원산지 단속대상과 조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 지원 모바일 웹 서비스’를 최초로 단속현장에서 활용해 중복방문으로 인한 단속대상 업소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단속의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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