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2개의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공사법중 일부 개정법률안'을 정부법안으로 만들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항만별로 공사를 설립하도록 돼있어 여러 개의 항만이 인접한 경우에도 통합 공사를 설립하지 못해 중복 설립하는 등 비효율적이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필요할 경우 2개 이상의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의 사업범위에 복합화물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가 관할 구역내에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행주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직접공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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