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개정된 수협법에 따라 도입된 수협중앙회 감사위원회가 지나친 정부 간섭과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수협법 재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개정 수협법에 의해 도입된 감사위원회는 공적자금 수혈이라는 경영위기상황에서 내부 감사기능 미흡에 따른 보완 기능과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하고 객관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사외이사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두도록 규정한 것으로 불법 타락선거로 전락한 상임감사 제도를 정부가 나서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는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는 협동조합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함께 감사위원장 자리가 관리 감독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추천한 인사의 낙하산 자리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 감사위원회 제도 신설의 1차적 책임은 수협의 잘못에서 야기된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전문성과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소위 낙하산 인사를 할 경우, 이를 막을만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 수협중앙회 사외이사는 민간 기업, 시중은행 및 농협과는 달리 모두 정부에서 위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소이사회,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가운데 감사위원회마저 해양수산부 추천 사외이사로 구성될 경우,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민간기업과 은행권 감사기구는 비상근 감사위원장 아래 상근 감사위원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수협의 경우 3개 사업부문 전체를 감사하는 막강한 파워를 감안할 때 은행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위원 구성인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장 선임과정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지적도 있다. 개정 수협법상 경과조치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된 기존의 상임감사가 남은 임기동안 감사위원장을 역임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은 신숙문 감사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Rrl도 전에 박건재씨를 감사위원장으로 선출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장관 교체에 따라 새 사외이사를 추천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수협을 너무 관치(官治)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득보다는 실이 많은 현 감사위원회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로 전문적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를 위해 농협과 같이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외이사가 포함되고 사외이사와 조합장 이사의 구성비율도 최소한 2분의 1로 가져가 협동조합으로서 최소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시중은행과 같이 감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 역할만을 담당하게 하고 실제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상근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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