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은 최근 서해 충남·전북해역의 멸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멸치자원 보호와 불법어업을 예방하기 위해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원이 풍부한 서해안의 경우 수산자원의 기초먹이가 되는 ‘멸치’자원의 보호를 위해 경기·인천해역부터 전남 신안해역까지 7월 한달간 세목망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득을 위해 세목망을 사용해 ‘멸치’를 포획하는 불법어업 성행으로 지역·업종 간 분쟁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7.1~7.31) 위반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망의 합법어구 외 끌어구 사용 불법조업 ▷우범 항·포구와 위판장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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