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이 풍부한 서해안의 경우 수산자원의 기초먹이가 되는 ‘멸치’자원의 보호를 위해 경기·인천해역부터 전남 신안해역까지 7월 한달간 세목망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득을 위해 세목망을 사용해 ‘멸치’를 포획하는 불법어업 성행으로 지역·업종 간 분쟁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7.1~7.31) 위반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망의 합법어구 외 끌어구 사용 불법조업 ▷우범 항·포구와 위판장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