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적조·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어민들에게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보험료가 대폭 인상된 반면, 수산질병 특약을 중단하는 등 보장을 축소해 양식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양식어민들과 수협 등에 따르면 정부는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지난 2008년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 품목도 2012년 11종이던 것이 2013년 15종, 2014년 18종, 2015년 21종, 2016년 24종, 2017년 27종, 2018년 28종으로 꾸준히 늘리는 등 어민들의 가입을 독려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대상 어가의 44.3%가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경남은 이보다 높은 50.6%에 이르는 등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 잡아 왔다.

문제는 양식재해보험의 높은 손해율이다. 양식재해보험 도입 이후 지금까지 어민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1522억 원인 반면 재해 등으로 받은 보험금은 4388억 원에 달해 누적 손해율이 288.3%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지급된 보험금은 3465억 원으로 지난 10년 전체 보험금의 79%에 이르는 등 해마다 보험금 지급이 느는 추세다.

특히 수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낸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질병특약 가입건수는 270건에 질병특약 보험료는 7억 4300만 원인데 질병사고는 42건 발생해 보험금으로 80억 400만 원이 지급됐다. 2018년엔 질병특약 가입건수 246건에 보험료는 14억 4500만 원, 질병사고 54건에 보험금으로 150억 85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보험료를 100% 올리고 보장을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당장 지난 4월 가입자부터 보험료를 33% 인상했다. 또한, 수산질병특약에 대해서는 재해와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며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특약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정부는 △보험사기 등 보험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계약유지과와 보험사기조사과(SIU) 도입 △고손해율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상향 △고손해율 보험수령자의 보험가입금액 제한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보험료 추가 할증 등 강력한 손해율 개선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양식어민들은 "양식어업 특성상 재해로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며 "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100% 올린다는 것은 정책보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영시 산양읍 한 양식어민은 "참돔 등 이리도바이러스에 취약한 어종을 기르는 어민들은 대부분 주계약과 같은 금액의 질병특약에 들고 있다"며 "어병이 들면 피해가 엄청난데 질병특약을 없애버리면 보험에 들 이유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통영시 도산면 양식어민은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원하지만 양식 어민 대부분 1000만 원 이상을 자부담하고 있다"며 "값이 비싼 돌돔 양식장은 보험료만 5000만~600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많다. 보험료를 3년 동안 2배로 올린다는데 보험 가입에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수협 관계자는 “양식재해보험은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보험료가 인상되면 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정부에 개선대책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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