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과 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임신과 출산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지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농어업인의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항목, 범위 및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현행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등이 지급되고 있고,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전후 여성농어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성농어업인이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산후 조리, 자녀 양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과 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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