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과 어민단체가 바다골재 채취 작업이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데 따라 올해 들어 바닷모래채취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골재 채취 현황보고서를 보면 바다골재 채취량은 2016년 2천928만㎥, 2017년 1천946만㎥, 2018년 31만4천㎥로 급감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제로인 상황이다.

올해 골재취재가 중단된 이유는 바다골재 채취 작업이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수협과 어민단체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바다골재의 비중을 2022년까지 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골재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올해와 지난해 바다골재 실제 공급량은 정부의 계획량에 한참 못 미친다.

그간 국내 바다골재 채취는 환경 문제 탓에 남해·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지정된 바다골재 채취단지와 서해 옹진군, 태안군 등 일부 연안에서만 이뤄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어민단체와 바다골재업계의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면서 2017년 1월부터 남해 EEZ에서, 같은 해 9월부터 서해 연안에서, 지난해 9월부터는 서해 EEZ에서 순차로 바다골재 채취가 중단됐다.

김창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골재수급 안정과 건설경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해수부 정책의 주안점은 해안환경과 수산자원 보존에 있다"면서 "우선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 과정이 마무리된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를 이달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천 환경단체 "선갑도 해역 바닷모래 채취 불허해야"

한편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3일 성명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옹진군이 제출한 선갑해역 바닷모래채취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해양전문가들이 해양퇴적물과 수산자원, 해양보호구역 풀등 감소 우려 등의 의견을 개진했지만 영향평가서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선갑해역은 해양보호구역, 입항 대기지역, 항로와 가까워 해양환경과 해상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옹진군 선갑도 동남쪽 해역 9.5㎢를 바닷모래 채취사업 예정지로 지정·고시했다. 옹진군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쳐 바닷모래 채취를 최종 허가하면 모래채취업체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총 1천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게 된다.

환경단체는 선갑도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 해역과 가까워 과도한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 고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채취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선갑해역의 바닷모래 채취 허가기관인 옹진군이 협의를 요청해온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모래사업자와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협의서가 빠져 있어 지난 4월 보완을 요구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선갑도 주변 해역의 선박 대기장소인 정박지는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