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난 4일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에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유통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원산지 둔갑과 비식용 수입물품의 식·의약용 전환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두유, 뱀장어 등 35개 수입품목에 대해 수입단계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유통거래 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제도이다.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취지,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알리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구성된 모바일을 활용해 현장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회원가입부터 신고방법까지 1대 1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수입먹거리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가 성실·정확하게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점검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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