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원산지 둔갑과 비식용 수입물품의 식·의약용 전환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두유, 뱀장어 등 35개 수입품목에 대해 수입단계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유통거래 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제도이다.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취지,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알리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구성된 모바일을 활용해 현장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회원가입부터 신고방법까지 1대 1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수입먹거리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가 성실·정확하게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점검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