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반품했으면 3영업일 이내 대금 현금 환급 해야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9.06.0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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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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