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남해 EEZ 민·관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남해 EEZ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합의된 협의이행의 주요내용은 ▷모래채취물량 축소 및 공공(국책)용으로 한정 ▷모래채취 금지구역, 금지기간 지정 및 채취심도 10M 제한 ▷연안과 동일한 기준의 점 사용료 단계적 상향을 통해 복구재원 확대 ▷골재채취해역 복구·생태계 복원·수산자원 조성 등을 위한 노력 ▷바다모래채취 국책용도 포함한 감시원 운영·강화 ▷정부의 건전한 골재업계 발전을 위한 골재 공급원 다변화 적극 추진 등이다.

남해EEZ는 우리나라 최대의 어장이고 산란, 서식지로서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 최근 바다모래채취로 인해 채취단지가 복구 불가능한 것이 확인된 만큼 바다모래채취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협의 조건을 더욱 강화시켜야 하고 모래채취해역의 영향평가 피해조사를 철저히 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협의된 이행조건은 전국 동·서·남해 전 해역에 걸쳐 동일조건으로 이행한다는 협의 조건이므로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전 어업인이 함께 감시자가 되고, 제반 사항들을 잘 챙겨 나간다면 바다모래채취를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려운 만큼 바닷모래채취에 있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야 하며 민·관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인 만큼 합의 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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