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적극 동참해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본격 시행한다.

수협은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본부청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알리고 유연근무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조갑식 노무법인 KS 대표는 주당 최대근로시간의 한도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근로시간 단축 배경과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대응과 관련한 유연근무제와 보상휴가제 활용 방안 등을 소개했다.

수협중앙회는 기존에 금융 및 보험업 등으로 특례업종에 해당됐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등 직원 만족도 향상 및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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