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는 관내 어류양식장 240곳을 대상으로 제주어류양식수협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단속은 불법 시설물 자진신고제 운영과 중점 단속 기간, 적발에 따른 의법 조치계획 및 행정지원 2년간 배제 사전 예고 등을 포함한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이뤄진다.

불법 시설물 자진 신고는 오는 5월 7일~21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면적과 자진철거 이행 기간 및 무단증축 사유 등을 신고 받는다.

이후 오는 5월 22일~6월 22일 무허가 어업과 수면적 변경허가 미이행, 미승인 약품 사용, 타법률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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