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71억 1500만원을 투입해 해상통신망(기지국) 구축, 통신망 운영·관리, LTE-M 연동모듈 및 인증,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 개발 보급,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구성된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28억 8,500만원(28.9%) 감액된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무선통신으로 특정해역은 1일 3회, 조업자제해역은 1일 2회, 일반해역은 1일 1회 위치보고를 하고 있다. 해상통신환경 및 도달거리의 한계로 통달거리는 육상에서 V-PASS(극초단파)는 30∼40km, VHF–DSC 및 AIS(초단파)는 100∼120km로 약 100km 이상의 거리에서 조업하는 원거리 조업어선은 어선에서 보고하는 내용 외에 육상에서 실제 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7년 10월 27일 흥진호 북한 나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거리 조업어선의 위치정보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2018년 예산안을 심사하던 국회는 연안에서 최대 1500km까지 통달 가능한 해상 데이터 통신환경을 구축해 연근해 전 해역의 조업어선들의 위치확인시스템(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280억원을 투자해 100∼200km 거리에서 인터넷 등이 가능한 대용량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LTE-M망과 최대 1,500km까지 어선 위치정보 자동발신이 가능한 디지털 중단파(D-MF/HF) 통신망 구축, 구축된 통신망을 통해 어선의 위치를 자동 확인하고 안전관리가 가능한 안전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3개 사업이다.

LTE-M망 구축사업은 100∼200km 거리에서 인터넷, 전화 등 대용량 통신이 가능한데 해수부는 2018년 기지국 51억원, 연동모듈 인증 10억원 등 총 6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해수부는 이 사업에 2019년 7억원(통신망 운영 관리), 2020년에 20억원(통신망 운영 관리)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수립했었다.

해양수산부는 LTE-M망 구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력(전파 통달거리, 통신품질) 검증 등을 위해 실해역 측정 및 통신전문가(산·학·연) 검증 협의 등을 실시한 결과, 당초 계획한 100∼200km까지 전파는 송·수신되지만 안정적인 통달거리 확보가 곤란하고 통신품질이 고르지 않은 등 안정적인 재난통신망으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노출돼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D-MF/HF 통신망 구축사업과 어선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D-MF/HF 통신망 구축사업 내용은 최대 1500km까지 저속·저용량 데이터 통신으로 위치정보 자동발신(10분에 1회), 조업실적 문자보고, 기상·해황정보 등 음성·문자 안내방송을 하는 것으로 지난해 장비개발에 5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 기지국 건설에 44억원을 투입하고 2020년에는 장비보급에 70억원 등 3년간 총 119억원이 투입된다.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은 어선위치정보제공, 항로분석, 가상울타리(Geo-Fence) 설정 등 시스템 고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차 사업에 34억원, 올해 2차 사업에 20억원, 2020년 3차 사업에 19억원 등 3년간 총 73억원이 투입된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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