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월 15일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의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전국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9월 9~10일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12월 중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70개소를 선정했으며, 올해 2월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려면 공모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간적 요건은 법정 어항(국가어항과 그 배후어촌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이다. 대상어항은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항․포구, 배후어촌은 대상 어항을 중심으로 입지여건, 수산업 이용여건 등을 고려해 배후 어촌지역을 설정하되 설정 사유를 제시(과도한 설정 불가)해야 한다.

기능적 요건은 지역협의체 사전 구성을 의무화하고 공모신청 대상지별 지방비의 7%는 2020본예산에 확보해야 한다. 예로써 총사업비가 100억일 경우 2억1천만원을 확보해야 한다. (100억×30%(지방비)×7%(지방비 본예산)

지원조건은 국비 7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30%이며 지방비 중 시․도비는 30%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시·도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 사례를 거울로 삼아 지방비 확보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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