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9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니트로푸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북 부안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0.02㎎/㎏)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니트로푸란 검출 확인 즉시, 4월 8일 해당 양식장 전 수조에 대해 출하정지 조치와 함께, 부안군에 양식하고 있는 뱀장어를 전량(30kg)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양식장은 2018년부터 뱀장어 양식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출하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니트로푸란을 비롯한 불법의약품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한 수산물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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