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건조ㆍ구조 변경 등 선박검사에 필요한 도면승인 서비스가 전자화된다.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은 여객선 및 24m 이상 선박·어선을 대상으로 어선검사 도면승인 시, 검사대상을 기존 종이도면에서 전자도면까지 확대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간 여객선 및 24m 이상 선박·어선의 경우, 고객이 종이도면을 직접 출력해 부산, 인천 등 공단 전국 15개 지부로 도면 승인 신청을 하면, 공단 본부(세종시 소재)에서 도면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공단 지부에서 본부 간 이송 기간에만 5∼6일 가량 소요됐었다.

이 과정에서 건당 약 8만 원의 종이도면 인쇄비용이 들고, 우편배송도 6일 가량 소요되며 어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

이에 공단은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신속한 도면승인 처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연간 약 3만 여장에 달하는 도면승인을 전자파일(PDF)로 진행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했다.

전자도면 승인서비스 도입으로 도면 출력·이송에 설계회사가 부담하는 비용 1억6천만원(연간 2,000건 기준)이 절감되고, 전자메일을 활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도면승인을 받을 수 있어 선박 건조 기간도 20% 가량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해양수산부는 해당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2020년 상반기부터는 길이 24m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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