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조금이 확대돼 어업인의 자부담이 줄어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비 보조금을 지난해 6억원보다 33% 증액한 8억원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제주도가 보험료의 59.75%와 22.14%를 각각 지원한다. 어업인은 18.11%를 부담하는데 이는 지난해 22.5%(국비 62.5%‧도비 15%)보다 4.39% 감소한 수치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2008년부터 지원되고 있다. 도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총 431곳(육상양식 387곳‧해상양식 44곳)으로 지난해 가입률은 57.5%(248곳)다.

제주도 관계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올해 도 보조금 확대로 어업인의 부담금이 줄어든 만큼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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