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편이 바람났는데 두 명이나 된다. 두 번째 여자가 좋아서 그 여자와 살겠다고 하는데 미행을 시켜 현장을 잡을 수는 없는데 고소할 명분이나 수배를 내려 잡을 수는 없는지.

<답> 간통죄는 구체적인 성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간통죄로 확실히 잡아넣으려면 현장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아니면 간통 증거들을 촬영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들이 주거지가 아직 숙박업소에서 성교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더라도 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있었다거나 성교로 인한 분비물이 묻은 화장지, 피임도구 등이 발견됐다면 일단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피의자들이 주택에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와 피의자들이 거리를 팔짱을 끼고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다. 이 경우 임의동행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체포하지 못하고 고소장의 제출을 통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피의자중 한명이 범죄사실을 시인해 고소인이 상간자에 대해 주거지로 찾아가서 체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행범이 아닌 이상 시인한다고 해도 긴급체포를 할 수 없고 영장을 발부 받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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