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위원장 정태길)은 지난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19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어선원 재해보험의 선원법 적용 ▷금어기 및 휴어기로 인한 실직어선원의 생계지원과 복지대책 마련 ▷어선원의 유급휴가 차별 특례 조항 철폐를 위한 결의문을 각각 채택했다.

▷어선원 재해보험의 선원법 적용=정부는 해상의 특수한 근로환경을 고려해 선원의 재해에 적극 대처하고, 재해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부터 긴급히 회복될 수 있도록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했으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20톤 미만 어선과 선원법 적용 대상인 20톤 이상 어선의 재해보상 체계를 혼합, 운영함으로써 선원근로의 특수성을 반영해 보호받아야 할 20톤 이상 어선원들은 선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선원근로감독관의 도움과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 및 중재제도를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보상 여부를 보험자인 수협중앙회가 결정하고, 불복 시 또다시 수협중앙회가 재심사토록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비급여에 대한 보상 책임성이 배제돼 재해어선원에게 과다한 부담을 떠안기는 등 재해어선원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은 이에 따라 재해어선원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고 재해보상 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성을 확대해 재해어선원이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어재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금어기 및 휴어기로 인한 실직어선원의 생계지원과 복지대책 마련=선원노련은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어업활동에 종사 할 수 없게 된 어선원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조차 상실함으로서 어선원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처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현실은 어선원의 인력 유입을 차단하고 고령화 및 선원직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어업의 지속적 성장과 유지 발전을 막고 어선원 인력자원을 고갈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어선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실직 어선원들에게 생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실업으로 내몰리는 어선원들의 복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어선원의 유급휴가 차별 특례 조항 철폐=선원노련은 어선에 승선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어선원들은, 선원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승무기간 매 1월에 대해 6일간의 유급휴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선원법 제69조, 제74조, 제75조에 따라 ‘어선원의 유급휴가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아 1년 이상 승선한 어선원의 경우에만 20일간의 유급휴가를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원노련은 이는 명백한 차별조항으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어선원들을 법으로 보호하기는커녕 ‘조업의 특수성’이라는 미명아래 무한노동으로 내 몰고 있다면서 어선원에 대한 차별적인 유급휴가 특례 조항을 선원법에서 삭제하고 장시간 무한노동으로 내몰린 어선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어선원 관련 차별조항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태길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선원노련은 한국인 부원선원 양성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을 굳건히 추진하고 선원의 노동여건과 복지 향상, 국민연금법 개정, 금어기·휴어기 어선원 복지지원 체계구축,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제도, 유급휴가제도 개선 등 산적한 현안을 선원노련 7만 조합원과 함께 풀어나가며 대한민국 선원을 위한 1년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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