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신고범위는 기존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선법’과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불법어업 신고는 대표 신고전화(1588-5119)와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의 우편, FAX, SN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앱(APP)을 개발해 누구든지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 어업질서 확립 및 불법어획물 유통 근절에 크게 기여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액의 2배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중대위반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면허, 허가어업 외의 어업 ▷암컷대게‧외포란 꽃게 포획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어선의 사용제한(공조조업)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어구 과다사용 및 그물코 규격위반 ▷TAC 대상어종 지정판매장소 위반 등이다.

해수부는 이와함께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서 불법어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현장 조사‧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불법어업 신고방법 등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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