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실뱀장어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위한 사전 단속 예고를 실시하고 서해 연안에서의 실뱀장어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뱀장어 불법포획은 국내치어 방류, 포획 금지구역(댐‧호소 제외)․기간(10.1~3.31 단, 수산종자용 15cm 미만은 포획 가능), 금지체장(연중 15cm 이상~45cm 이하) 설정 등 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일부는 항로상이나 항계 내에 어구를 설치해 어업을 함에 따라 항해선박들의 해난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실뱀장어 본격 포획시기인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속활동에 앞서, 관할해역 실뱀장어 어업인에 대하여 단속 예고 및 홍보를 실시해 불법어업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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