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불법포획은 국내치어 방류, 포획 금지구역(댐‧호소 제외)․기간(10.1~3.31 단, 수산종자용 15cm 미만은 포획 가능), 금지체장(연중 15cm 이상~45cm 이하) 설정 등 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일부는 항로상이나 항계 내에 어구를 설치해 어업을 함에 따라 항해선박들의 해난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실뱀장어 본격 포획시기인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속활동에 앞서, 관할해역 실뱀장어 어업인에 대하여 단속 예고 및 홍보를 실시해 불법어업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