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길부 의원(울산·울주)은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기존 벌칙에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추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스킨스쿠버 등 장비를 활용한 수산물 절도로 인해 양식업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수산물 불법 채취를 뿌리 뽑고 안정적인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수중레저활동자가 마을 어장 등에서 야간 활동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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