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비어업인 수산물 포획·채취 징역형 추가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지방/해양 비어업인 수산물 포획·채취 징역형 추가 강길부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명 수산인신문 입력 2019.02.15 12:08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무소속 강길부 의원(울산·울주)은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기존 벌칙에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추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스킨스쿠버 등 장비를 활용한 수산물 절도로 인해 양식업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수산물 불법 채취를 뿌리 뽑고 안정적인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수중레저활동자가 마을 어장 등에서 야간 활동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이 시각 추천뉴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탁상행정’ 전남도,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어업현장 외국인력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구체화 “후쿠시마산 수산가공식품 계속 수입 허용“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필수 산업이자 미래 지향 산업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어업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두렵다”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완도서 개최 강도형 해수부 장관, 우수공무원 장관상 수여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보육기업 선정 공모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재고해야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소속 강길부 의원(울산·울주)은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기존 벌칙에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추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스킨스쿠버 등 장비를 활용한 수산물 절도로 인해 양식업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수산물 불법 채취를 뿌리 뽑고 안정적인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수중레저활동자가 마을 어장 등에서 야간 활동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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