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을 확정하고, 1월 28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제1차 계획을 통해 해양보호생물 34종과 해양보호구역 약 1576㎢(19개소) 지정, 해양공간계획법‧갯벌법 제정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는데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복원에 중점을 두고, 통합적·연계적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시민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지자체와 함께 보전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등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다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해양생태계의 혜택’이라는 비전 아래 ①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전 ②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③해양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강화라는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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