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해 시·군·구에서 참고·활용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1월 30일 배포했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은 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며 실무상 ‘해양보호구역’으로 통칭한다.

‘해양보호구역’은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이며, ‘습지보호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한 지역 등을 말한다.

현재 10개 시·도, 23개 시·군·구에 지정돼 있는 28개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각 시·군·구에서는 환경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인식증진사업 및 행위제한 지도·단속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해양쓰레기 수거, 공중화장실 설치 등 환경개선, ②치어·종패 방류, 어장진입로 설치 등 주민지원, ③명예관리인 위촉, 방문객센터 설치·운영 등 인식증진, ④불법행위 지도·단속(←예산사업은 국비 지원 또는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시행) 등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시·군·구에서 해양보호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기준이 되는 ‘시·군·구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 조례안은 지역참여형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체결,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민간단체의 지원, 국제협력사업의 참여,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운영, 민간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각 시·군·구에 ‘해양생태계법’ 및 ‘습지보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시·군·구의 조례 제정 권한 범위 내에서 이번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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