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37억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천 유부도 ▷고창 곰소만 ▷옹진 시모도 ▷서산 고파도 ▷보령 무창포 등에 대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훼손·방치·오염돼 있는 과거 갯벌지역을 건강한 갯벌로 복원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기능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태안 근소만 ▷순천만 갯벌 ▷서천 유부도 ▷고창 곰소만 ▷옹진 시모도 ▷서산 고파도 ▷보령 무창포 등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규모는 37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100만원(△31.2%) 감소했는데 이는 태안근소만, 순천만갯벌 복원사업이 지난해 종료되고, 2017년 신규로 반영된 4개소(옹진·서산·서천·고창)의 집행실적이 30.9%로 부진해 연차소요를 일부 감액한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의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14년 18.5%, 2015년 67.1%, 2016년 55.9%, 2017년 81.5%, 2018년(8월말 기준) 42.4%로 낮은 수준이다.

이 중 2017년도 예산 실집행률은 서천 유부도(14%), 고창 곰소만(20%), 서산 유부도(0%)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018년도(8월 기준) 예산 실집행률 기준으로 순천만갯벌(38.9%), 고창곰소만(1.3%), 옹진시모도(0%)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등이 실집행률이 부진하다.

기획재정부와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이 실시한 ‘2017년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에서도 이 사업의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은 지자체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 및 부처가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감안해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사업대상 선정과정에서 갯벌생태계 복원의 시급성, 기준, 내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사업이 공정률에 맞게 집행되는지와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확인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016년 12월 ‘갯벌생태계 복원지침(훈령)’을 제정해 대상지 선정·검토, 기본계획 수립·승인, 실시계획 수립,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운영 등 갯벌복원사업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기관에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 집행체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갯벌생태계 복원지침(훈령)’에는 후보지 선정, 조사·평가,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시공 등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체계적인 계획·집행·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시행주체인 기초지자체에서 사업비 내역산출 등에 애로가 많아 사업추진에 소극적이거나 단순 토목사업으로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해 복원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갯벌 복원이 시급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대상지 선정 관련 구체적 기준과 사업 시행과정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의 목적과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해양수산부도 일관된 지침 및 기준 하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기술 및 모니터링 관련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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