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어촌어항법이 지난 15일 공포, 시행됐다.

개정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이와 함께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우리말 정비를 위해 용어 중 ‘구거(溝渠)’를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변경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와함께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우리말 정비를 위해 용어 중 ‘구거(溝渠)’를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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