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수산자원 포획․채취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태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포획, 채취 금지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조사 등을 위해서는 금지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조항을 악용해서 금지된 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거래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연어의 경우 금어기간이 10∼11월로 정해져 있지만 해당기간 위판량이 연간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예외조항을 이용해 포획, 채취하고도 이를 연구 등에 한정해서 이용하지 않고, 법률을 위반해 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포획․채취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수산자원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금어기 등 수산자원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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