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선출’ 정관 개정은 특정인 밀기?‘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수부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정관개정안은 어시장의 자체 총회에서 의결됐으며, 해수부는 공공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정관개정안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 언론은 ‘정관개정안은 수산물을 매수해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회사인 경우 직전년도 10개년 평균 연간 매수액이 60억원 이상인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다’며 ‘수산업계 관계자는 출마 단계에서부터 진입 장벽을 치고 나선 것은 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특정 인사를 밀어주기 위한 편법적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부산공동어시장은 수협중앙회의 경영지도에 따라 정관개정안을 자체 총회에서 의결하고, 해수부에 정관개정안에 대한 인가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히고 해수부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자율성, 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로서의 공공성 및 다른 유사 기관 대표이사 자격요건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정관개정안에 대한 인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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