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국방송 CNN이 뽑은 올해의 좋은 일 1위로 “남북 종전선언 추진 합의”가 선정되는 등 한국이 세계의 뉴스메이커로서 다사다난하게 한 해를 보낸 것과 같이 해양수산 분야도 「어촌뉴딜 300」, 「수산혁신 2030」 등 새로운 혁신성장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제원양 정책에서도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글로벌 해양수산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한 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에도 국제적인 해양수산 환경의 변화와 조업경쟁 심화,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해외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원양, 통상의 분야별 중점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해양수산 국제협력 강화로 세계 수산규범 선도

첫째, 2021년 FAO 총회에서 세계수산대학(WFU) 설립을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2019년 9월, FAO와 공동 시범사업으로 수산과학 석사학위 과정을 개원하고, 12월에는 우리나라와 FAO 회원국, 사무국의 전문가들로 세계수산대학 설립 검토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제도, 프로그램, 재정, 기술적 측면에서 WFU 설립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 FAO 사무총장의 임기가 2019년 7월에 만료됨에 따라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WFU 설립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섭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총장은 WFU 설립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WFU 설립협정 체결권 등을 통해 WFU 설립 추진 등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FAO 협력연락사무소 협정 체결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사무소를 개소하여 해수부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보다 전략적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全 분야로 양자협력 MOU를 확대하고, MOU 旣 체결국(인니 등)과는 공동위원회 정례화, 주요연안국 고위급인사 초청 등을 통해 양자 관계를 한층 성숙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해양수산 ODA 사업이 연안개도국의 경제발전 지원은 물론 우리 원양업계의 입어 조건 개선과 쿼터 배정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양수산 ODA 사업을 총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각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나갈 것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신북방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과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 수산자원 조성, 관리 모델 구축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사업 발굴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계 수산규범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등은 원양어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원양 업계와 공동 대응하여 생물다양성 협약 논의에 참여하고, 극동산 뱀장어의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재 문제는 국제거래 제약으로 국내 뱀장어 유통에 애로가 예상됨을 고려하여 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와도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작년 9월 여수에서 FAO의 ‘세계 어업권’ 이슈를 처음으로 공식 논의한 데 이어 국제 규범화 추진에 따른 한국의 이니셔티브 유지를 위해 2019년부터 남미, 아프리카 등 대륙별 사례 연구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하고, 항만국 조치협정(PSMA) 작업반 회의(2019년 5월), 지역수산기구 과학위원회 등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우선, 2018년 12월 마련한 「제3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20119~2023)」의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1차년도 이행과제를 하나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원양산업 실현’의 비전 아래 정책 지원, 어장 개척, 국제 협력, 산업구조, 선원복지 등 5개 정책분야에서 16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는 바 단기 실천과제는 연내에 추진을 마무리하고 중장기과제는 실기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원양산업의 3대 화두인 원양어선의 현대화, 해외어장 개척과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양산업발전협의회’ 등 외부 전문가, 원양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동 대응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날로 강화되는 조업규제와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조업어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수산기구 수역 내 주요 관리어종에 대한 자원조사 등 과학적 기여를 확대하고 주요 회원국과의 공동의제 발굴 등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19년 1월에 개최 예정인 제28차 한・러 어업위원회 협상을 통해 조업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확보하고 관세감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합작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1993년 이후 철수한 북양 어장의 빨강오징어 어장 복원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채낚기 어구 개발과 병행하여 해외어장 자원조사를 추진하고, 우리 원양 선사가 입어하는 남태평양 도서국가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원양 업계의 입어 여건 개선과 쿼터 확보 등 국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ODA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원양어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사별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 운용하도록 「원양산업발전법」에 안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양어선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 2019년에는 원양어선 현대화펀드(50억 원 정부 출자)를 통해 41년 이상의 채낚기와 꽁치봉수망 어선 2척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조를 추진하고, 국내에 귀항하지 않고 해외에서 입출항하는 우리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전략적 통상 협상으로 국내 수산업 보호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

첫째, 통상협상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결정에 대비하여 수산물의 추가 개방과 과잉어획을 유발하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쟁점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특히 수산보조금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면세유 등에 대한 명시적 예외 인정과 우리나라의 소규모 어업에 대한 배려 등을 주장하는 등 보조금 금지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규협상이 진행 중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중·일 FTA는 기존 한·중 FTA 자유화수준(86%)에서 타결하여 국내 수산물의 추가개방을 최소화하고, 인도‧아세안 FTA 개선협상은 주요 수입 민감 품목의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출입 현황 위주의 기존 통계는 교역대상국의 시장 특성과 수요 동향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통상정책에 따른 수출입 전망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기초통계 분석 이외 국내 소비동향, 수출국의 생산과 소비 동향 등 다양한 지표를 추가하여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상협상 시 대응전략 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FTA 미체결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입 예측을 위한 주요품목의 시장동향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국가별・어종별 주요 민감 품목을 분석하고 국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활용해 나가는 한편, WTO 등 국제규범 해석을 위한 통상 자문단을 확대(2명→3명)하고, 협상 담당 공무원과 통상자문단 간 포럼을 연 2회로 정례화하여 상호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통상정책의 수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참치, 전복, 넙치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국의 관세 인하를 유도하고, 소금 생산 시 추가되는 미네랄 등 첨가물의 허용기준을 상향조정(0→10%)하여 원산지로 인정을 받는 등 수출 맞춤형 원산지기준도 마련하여 협상에 반영함으로써 중장기 수출여건 개선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위생검역 분야 기준 강화와 신설을 전담하는 연구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농식품부와 공동 분석・연구 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신규 핵심 추진과제로서 첫째, 불법 IUU어업에 대한 처벌과 관련 EU, 미국 등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IUU 어업 행위를 고의, 심각성 등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여 벌금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구분하고 벌금의 수준도 조정하는 등 IUU 어업 관리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양 업계와 NGO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이견을 최대한 조정하여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제수산기구 수역 내 조업어선에 대한 옵서버 승선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옵서버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국제 옵서버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산계 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옵서버 양성교육을 강화하여 응시자 합격률을 높이는 등 2019년부터 매년 15명 이상의 신규 옵서버를 선발함으로써 우리 원양어선의 조업 활동을 지원하고 수산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원양정책 분야도 국제적 진출 확대와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해외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수산업 혁신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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