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의 대표발의한 가운데 김임권 회장이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힘을 모아 준 전국 조합장들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해양수산부 등에 13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차기 회장이 수협법 개정을 완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국회 회기 상 올해 안으로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수협을 수협답게, 어민을 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차질 없이 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조부와 선친에 이어 3대를 이어가는 뱃사람으로서 바다 덕분에 먹고 살아온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중책을 맡게 됐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공적자금 상환, 바다모래 채취 문제등 난개발 대응, 자원회복, 노량진현대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한 반면 4년 임기로는 한계가 많았다”며 연임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김 회장은 “어민의 자조조직으로서 어민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조직의 대표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수협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임기 중 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여기까지가 제게 주어진 역할이었던 것 같다”며 “내년 25대 회장 선거를 통해 혜안과 경륜을 두루 갖춘 훌륭한 분이 선출돼 수협법 개정을 완수해주시길 간절히 고대한다”며 차질 없이 개정 작업 진행을 이어가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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