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획이 금지돼 있는 9cm 이하의 어린대게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는 육상,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유통‧판매되고 있어 제보 없이는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불법대게 유통·판매행위 제보’ 시스템을 마련했다.
제보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을 검색해 ‘친구추가’한 후, 1:1 대화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한 곳의 상호·위치·거래(판매) 장소 등 구체적 정황에 대해 제보하면 되며,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전송하면 더욱 좋다.
또한,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적발해 검거했을 경우, 제보자에게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어업관리단 누리집(http://eastship.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