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12월~다음해 5월)을 맞아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제보 받는다.

현재 어획이 금지돼 있는 9cm 이하의 어린대게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는 육상,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유통‧판매되고 있어 제보 없이는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불법대게 유통·판매행위 제보’ 시스템을 마련했다.

제보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을 검색해 ‘친구추가’한 후, 1:1 대화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한 곳의 상호·위치·거래(판매) 장소 등 구체적 정황에 대해 제보하면 되며,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전송하면 더욱 좋다.

또한,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적발해 검거했을 경우, 제보자에게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어업관리단 누리집(http://eastship.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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