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지난 11월 21일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kg당 2.6㎍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니트로푸란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검출량 : 뱀장어 1마리 300g당 0.78㎍)로 지난 6월 해당 양식장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했으나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11월 22일, 우선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와 함께, 모든 수조에 대해 검사한 결과, 니트로푸란 1.3~8.8㎍/㎏(뱀장어 1마리 300g당 최대 2.64㎍)이 검출돼 11월 29일부터 전량 폐기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조사를 요청했으며, 해당 양식장에서 11월 출하된 뱀장어 14.2톤(약 47만천마리)은 모두 소비된 것으로 식약처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11월 28일부터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555개소)의 10%인 56개소에 대해 생산규모가 큰 양식장을 우선 선정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며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10% 조사 중에 단 1개소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향후 뱀장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는 니트로푸란이 미검출됐다는 확인 후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추가검사 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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