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현재 사용량 기준으로 염산 1통(20ℓ 1만3천원) 대비 유기산 활성처리제는 4통(80ℓ 6만4천원)이 필요해 각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유기산 활성처리제는 처리시간이 길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불편 등으로 불법 염산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매년 50여건을 적발해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7년도에는 전남도의 지원사업으로 기존 유기산 활성처리제 보다 가격대비 효능이 높은 고염수 활성처리제를 개발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고염수 30ℓ(2만3천원) 사용으로 기존 유기산 80ℓ(6만4천원)와 같은 효과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 고흥 등을 비롯한 양식장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경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집중 단속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폐염산 사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업인 의식교육 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