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12월 11일 공포될 예정이며,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비율 순으로 2순위까지 해당하는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소비자들은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