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양산업협회(KOFA) 노사위원회(위원장 이동욱)와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봉철)은 지난 16일 원양협회 회의실에서 ‘내·외국인 단체협약서 체결식’를 갖고‘2018년도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에 갱신 체결된 한국선원 단체 협약과 관련, 원양노사는 단체협약서 제1조(교섭대표단체)에 「선원의 근로조건 및 노사문제에 대해 ‘유일한 대표단체로 인정한다.’」를 「.....‘노동법에 따른 교섭대표단체로 인정한다.’」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또한 제5조(유효기간)에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갱신 요청이 없는 경우 본 협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해 이 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②항을 신설했다.
또한 선원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제78조(선내불만처리절차 게시)를 신설해「선내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선원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만 처리절차를 국문과 영문 또는 외국인선원 국적국의 언어로 작성해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이밖에 지난 2015년 11월 11일 체결된 임금협정서 내용을 반영해 「별표1. 항목 경비에서 ‘7.주부식비:선원에서 공급되는 주부식비’」를 삭제했다.
원양노사는 이날 외국인선원 단체협약서도 갱신 체결했다.
한편 이번에 체결된 내·외국인선원 단체 협약서는 협약 체결일(2018. 11. 16)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