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018년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농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을 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결의문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서민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예금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의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에 관한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비과세 예탁금과 비과세 출자금에 대해 준조합원을 제외하고, 준조합원과 자격이 동일한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예탁금을 연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준조합원의 비과세예탁금은 48조원에 달하고, 이러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 연말 종료될 경우 최소 17조 6천억원 이상의 예금이 이탈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유동성 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결의문 주문으로 ▷국회는 정부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에 대해 준조합원을 가입대상으로 제외하지 않고 현행대로 일몰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의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유동성 위기와 경영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며 “농어업인을 위한 서민지원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결의문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