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바다 골재 채취와 해양 환경 오염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한 언론은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바다 골재 채취와 해양 환경 오염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지만 해수부는 수협중앙회 등의 반발로 골재채취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발표한 남해․서해EEZ를 포함한 바다골재 채취 지역 4곳에서 2100만㎥의 바닷모래 채취․공급 계획을 해수부는 수협의 반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이에 대해 해수부는 “해양환경공단은 2013∼2015년까지 수자원공사(전남대)에서 수행한 남해 EEZ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어업인 주장에 따라, 2017년 국토부(7명) 및 해수부(8인) 추천 해양물리․지질, 해양환경 등 분야 전문가 총 15명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거쳐, 부유사 확산, 해수유동 모델, 퇴적물 이동모델, 어업피해 범위 산정 등 8개 항목에 대한 보완조사를 추가로 시행했다”고 해명.

해수부는 “해양환경공단이 2017년 수행한 보완조사에서는 ’105해구(남해EEZ 모래 채취 구역 포함된 해구 번호) 전체 단위 척당 어획량은 골재채취량이 많을수록 어획량이 낮아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따라서, ‘바다 골재 채취와 해양 환경 오염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

해양수산부는 “현재 서해EEZ에서는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있고, 남해․서해EEZ 및 연안(인천, 태안)에서의 골재채취를 위한 협의를 국토부 및 지자체와 진행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해수부가 바다모래 채취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

해수부는 또한, “지난해 수립된 골재수급안정대책에 따른 연도별 골재채취량(2018년 2,100만m3)은 채취허가‧쿼터물량이 아니다”면서 “이 대책의 연도별 골재채취계획물량(안)은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쳐 변동될 수 있음이 병기돼 있으며, 또한 골재채취가 불가피한 경우 해양환경‧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조건 및 개선방안도 명시돼 있는 만큼 동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것이므로 해양수산부가 골재수급안정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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