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19일부터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분야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하도록 돼 있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수산분야에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이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 획득을 위한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이 고용추천서를 제출하면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수산업을 비롯한 농림축산업, 중소제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숙련된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법무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얻어 국내에서 일할 수 있었으나, 고용허가제, 선원취업, 방문취업 비자를 활용해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E-7-4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180점의 평가 항목 중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수산분야 고용추천서 접수․발급은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발급 대상은 양식어업이나 연근해어업에 종사 중이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이다.

고용추천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있는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담당자가 서류를 심사해 고용추천서(유효기간 1년)를 발급한다. 제출처는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전자우편) ccjw605@korea.kr고용추천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3, 54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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