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진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66곳에 총 12억 6천만 원 상당의 복구비를 1차로 지원한다.

재해복구비(수산양식물의 입식비)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기준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지원대상은 전체 피해어가 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와 지자체 자체복구 대상(시·군별 피해액 3억 원 미만)은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보조 8억5천만 원(국고 5.9억 원, 지방비 2.6억 원), 융자 4억 1천만 원 등 12억 6천만원이다.

1차 복구 규모는 9월 11일까지 지자체에서 복구계획을 제출한 건에 대해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부 차관, 9.13~14)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1차 복구 대상에 포함된 어가에는 지자체를 통해 추석 전에 재해복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올해 전국 연안에 대한 고수온 특보가 9월 4일 해제되고, 특보 해제 이후 10일간 가능했던 추가 신고 역시 지난 14일 마감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복구계획 제출 후 심의 확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1차 지원 대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 지역(44어가)에 10억 3천만원, 경북 지역(22어가)에 2억 3천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긴급 방류가 실시된 경남 지역의 경우, 긴급방류를 실시한 어가 4곳에 대한 복구비 1억 6천만 원을 포함해 지원이 이뤄진다.

긴급방류는 사육 중인 어류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 방류하는 행위로, 긴급방류 시 정부보조 90%, 자기부담 10%로 입식비를 지원한다.

2018년도 고수온으로 인한 총 피해규모는 9월 16일을 기준으로 224어가, 78억 7천만 원 상당으로 집계되고 있다. 다만, 현재 신안, 장흥 등 일부 전남 지역의 추가 신고 건에 대해 피해원인을 조사하고 있어, 고수온으로 판명될 경우 피해 규모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명확한 폐사원인 규명 등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 수협, 어촌계장, 어업인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피해원인을 판명한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피해 어가에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9월 11일 이후 복구계획 제출 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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