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에 대한 검역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가두리 양식업계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산 수입어류 검역을 임상검사(육안·해부검사)와 정밀검사로 진행해 왔다. 특히 일본산 참돔에 대한 바이러스성 출혈성패혈증(VHS) 검사는 수입 업체별 연간 100%(수입건수) 정밀검사로 진행했다.

수품원에 따르면 9년간 총 1370건의 정밀검사 중 불합격 발생이 전무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정밀검사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하향조정한 데 이어 지난 3월 제도 개선(검역증명서 및 검역대상 등 확대)으로 일본 측과 VHS정밀검사 증명서 발급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는 정밀검사 비율을 4%로 재조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예를 들어 일본 활참돔을 수입하는 A업체가 1년에 100번을 수입할 경우, 4번만 정밀검사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기존 약 5일(정밀검사)이 소요되던 국내 수입절차가 짧게는 하루, 길어야 이틀이면 가능한 임상검사만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수입주기가 단축되면서 일본산 활참돔 수입이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현재 일본산 활참돔의 도매가(㎏당)는 1만9000원, 국내산은 1만5500~1만6000원으로 3000원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일본산 돔의 품질이 좋아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까지 이어진다면 국내산 돔은 경쟁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양식업자의 생존권이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

​​​​뒤늦게 검역 완화 소식을 접한 국내 양식업계 관계자들은 자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경남어류양식협회(경어협)과 제주어류양식수협,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서남해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검역완화에 대해 항의하고 피해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수품원은 ‘검역강화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품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수출국들에 대해 정밀검사를 4%로 하고 있다”며 “일본도 VHS정밀검사 증명서 발급에 따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양식업계 관계자들은 검역완화가 지속된다면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산 활참돔 수입 파장은 예고편에 불가하며 올 겨울 일본산 방어 수입 증가가 국내 활어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게 국내 양식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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