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상의 수산물 자급률 목표를 추가하기 위해 2020년 수산물의 자급률 목표는 85.3%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수산물 자급률 목표설정 대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고시 제명을 ‘수산물 자급률 목표에 관한 고시’로 수정하고 고시의 근거규정을 현행화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수정하는 한편 수산물 자급률 목표설정 대상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상의 수산물 자급률 목표(85.3%)를 조문 신설해 반영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과 연계해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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