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에 최초로 구축되는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운영 성과를 반영해 후속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2년까지 추진키로 한 6개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건립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1개소를 2016년까지 최초 구축한 뒤 시범운영 후 성과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계속된 사업 부진으로 인해 현재까지 분산물류센터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에 대구에 최초로 분산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악취․교통체증 등을 우려한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14~2016년 대구 분산물류센터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됐고 2016년 10월에 사업 중단이 승인됐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인천 분산물류센터의 구축을 추진해 실시설계비 등을 2016년 예산에, 공사비 등을 2017년 예산에 각각 편성했으나, 중·도매인 등의 민원으로 인해 기본설계가 2017년 12월에 완료되는 등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16년 예산 6억8,500만원 중 3억5,700만원만 집행됐고, 2017년 예산 30억4,200만원은 전액 미집행됐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에 이어 호남권(나주) 분산물류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 실시설계비 7억원이 신규 반영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17년도 해양수산부 주요 사업별 결산 분석의견에서 “해수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개소의 물류센터를 착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분산물류센터는 아직 1개소도 구축되지 못한 신규 사업으로, 기능 및 설비의 적절성, 성과 등 향후 사업의 확대여부 및 정책방향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축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2019년에 최초로 구축되는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운영 성과를 반영해 후속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당초 분산물류센터 건립의 바탕이 된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유통구조개선 종합 대책(2013. 7)’에서도 1개소를 우선 구축한 뒤에 그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사업을 추진키로 한 만큼, 2019년에 최초로 구축되는 인천 분산물류센터를 일정 기간 운영한 후 분산물류센터의 위치, 기능, 주요시설(물류분산장, 보관창고, 소분작업장 등), 운영방식 등의 적절성·운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후속 물류센터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수반되지 않을 경우, 최초로 구축된 분산물류센터의 구축․운영 결과가 후속 분산물류센터에 충분히 환류되지 않아 사업의 목표 달성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분산물류센터를 구축한 뒤 위치·시설 등에 있어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재공사 등 보완조치를 수행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최초 분산물류센터의 구축완료 전에 연속해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이와 함께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시설기준·운영 관련 고시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예정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분산물류센터가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소비시장의 규모, 취급하는 수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 분산물류센터의 시설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2014년부터 대구․인천․호남권 분산물류센터의 구축을 추진해왔음에도 관련 고시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 제고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아울러 새로운 사업 추진지인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사업도 부진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향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구축에 있어 민원 등에 대비한 사전 조사․검토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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