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은 폭염에 의한 고수온 현상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18년 여름 폭염은 자연재난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일일 평균수온은 평년 대비 약 2℃∼3℃ 높은 27℃∼29℃ 수준의 고수온 상태를 보이고 있다. 7월 24일 이후 서해 남부 일부 해역을 제외한 전국 연안에 고수온주의보 발령 및 8월 6일부터 충남 천수만 해역 및 전남 서해 내만은 3일 이상 28℃가 지속되는 고수온 경보가 발령됐다. 향후 폭염의 지속발생 예상에 따른 해수 고수온 현상 발생으로 해상가두리 등 양식장 어류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 폐사, 출하량 감소 유발로 어업·어촌의 소득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상청은 폭염과 고수온 현상이 매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바다의 어종 변화와 어획량 감소, 양식장 집단 폐사 등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반도 수온을 최초 관측한 1997년 이후 7월 평균 수온이 0.14℃ 상승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2.4배가량 높은 0.34℃씩 상승했고 2010년 21.4℃에서, 2018년 24.3℃까지 상승하면서 8년 만에 2.9℃ 상승했다. 올해 폭염과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150만 마리에 이르는 어패류 폐사 및 67곳의 어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주현 의원은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5호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후변화’를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 기후변화’로 개정해, 폭염에 의한 고수온 현상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에 고려해 해양의 건강성 증진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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