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6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항구에 정박 중인 원양어선에 고의로 불을 질러 보험금 67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원양업체 대표 A(78)씨를 현주선박방화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

경찰은 범행을 공모한 해당 업체 계열사 전 대표 김모(72)씨, A씨의 고향 후배이자 배에 불을 지른 이모(60)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직원 이모(5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

경찰 발표에 따르면 2000~3000톤급 원양어선 10여척을 보유한 중견 원양어선 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2013년 180만 달러(약 19억원)에 구입한 4000톤급 원양어선의 국적을 바누아투공화국으로 변경해 조업하려 했으나 해외 각국의 자국 어장 보호정책과 어황 부진, 채산성 문제로 매년 약 6억원의 적자를 내며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선박에 고의로 화재를 일으키고 이를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기로 지인들과 공모.

A씨는 국내 한 지자체로부터 냉동공장 설립 조건으로 공장부지 매입비용의 50%를 지원받기로 약속받은 상황에서 보험금으로 냉동공장을 차리면 김·이씨와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성공 사례비로 두 사람에게 각각 보험금의 10%를 나눠주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모의했다고 경찰은 설명.

이번 사건은 2014년 초 마지막 조업 이후 약 3년 간 정박 중이던 배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 점, 화재 발생 6개월 전 보험금을 1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 점에서 방화가 의심됐으나 증거가 나오지 않아 완전 범죄로 끝날 뻔했으나 보험사가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덜미를 잡았는데 이씨는 지난 5월 말 경찰에 검거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A씨 등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10월께 남아공으로 건너 가 어선에 열흘 간 머무르며 방화 방법을 궁리하고, 촛불과 기름에 적신 헝겊 등을 활용해 배를 전소시켰는데 특히 이씨는 초가 모두 타 불이 붙는 데까지 5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알고 화재 직후 남아공에서 출국해 알리바이를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지적.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보험사와 선박 소유가 국내 업체이나, 선박 국적이 바누아투이고, 사건 발생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라며 “선장 또는 선원의 방화가 아닌 업체 대표가 범행을 계획해 업체 고위 간부 등을 범행에 가담시켜 자칫 완전 범죄로 끝날 수 있었다"고 부연.

원양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고발로 이번 사건이 터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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