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이 살아있는 수산물(어류·패류·갑각류)과 냉장·냉동 굴·전복·새우를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 수출국가에서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수산물을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신동규 인천공항지원장은 “휴대 수산물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수산물 반입 가능성이 높은 항공 노선에 대해 집중 검색을 실시하니 공항 이용객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