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으로 바다 수온도 올라가면서 수산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아 양식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3천157개 양식어가 가운데 재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1천763 어가로 55.8%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고수온 피해 발생 시 통상 피해액의 80∼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사업은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양식 어가의 어업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전남에서는 나머지 절반 가운데 60%를 도와 시·군이 지원한다.

연간 보험료를 1천만원으로 가정하면 500만원은 국가, 3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200만원은 자부담으로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태풍, 적조, 해일 등을 보상하는 주계약 보험 외에 빈도가 늘어나는 고수온 피해도 특약으로 보상하는 추세다.

2016년 여름만 해도 전복, 조피볼락 등 약 6천만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이 531억원에 달했지만,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액수는 21억원에 그치기도 했다.

이후 고수온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전복의 경우 지난해부터 주계약상 보장 재해에 이상 수온을 포함해 특약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 지방 정부의 지원에도 보험 가입을 꺼리는 어가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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